국민취업제도 신청 및 지원대상 1유형 2유형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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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신청 및 지원 대상 1유형 2유형 혜택

국민취업제도 신청 및 지원 대상 1유형 2유형 혜택

취업을 원하는 분께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제도로,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분이라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지원 서비스와 비용을 지원합니다. 

추가로 소득이 낮으신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생계를 위한 생계지원 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 사이트 바로가기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로 재산 4억원 (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1. 요건 심사형
1)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2) 재산 4억 (청년 5억) 이하

  • 본인 포함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 부모, 자녀 재산까지 포함되며,
    한 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원의 합이 3억 이하인 자
  • 만일 혼자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면 본인 재산만 포함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자

2. 선발형
1)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미충족 자

  • 18~34세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이하 & 재산 5억 이하,
    취업경험 무관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게 됩니다.
와우! 가능하다면 1유형이 정말 빵빵한 지원을 받는군요^^

구직촉진수당
1.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수당
2.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3.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 (월 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1.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2. 청년
18 ~ 34세 구직자

3.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 후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토대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제도 1,2유형 표 비교

1유형
구분요건심사형선발형
청년비경제활동
나이15~69세 (34세까지 청년)
소득중위소득 60% 이하중위소득 120% 이하중위소득 60% 이하
재산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5억원 이하4억원 이하
취업경험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무관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지원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구직촉진수당 제공
취업활동비용취업 활동 비용 제공

1) 구직촉진수당 지원 비용
월 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2)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 (만 18세이하), 고령자 (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3)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임한 자에게만 지급
4) 지급주기 중 참여자의 소득이 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지급불가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는 제외)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최대 6개월 동안
취업활동비용인 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가 궁극적 지향점인 
취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취업 상태를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1)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2)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재직증명서
3) 취업 및 근속 사실, 임금 수준 등을 증명 가능한 자료(근로계약서 등)

국민취업제도는 취업 활동에 대한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만일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지급 주기의 수당 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3회 이상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은 소멸하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