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기초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모든 대학생의 자녀들에게
등록금이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저금리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1603억 원이 늘어납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록금 전액 지원 신청방법 및 조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록금 지원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더욱 강력하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모든 자녀들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학자금 지원의 13구간과 46구간에 대한 지원 단가를
각각 50만 원과 30만 원씩 인상합니다.
대학 학자금 신청방법
대학교 등록금 신청 방법은 장학금 신청방법과 동일합니다.
아래를 통해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신청하기 >>
1.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록금 지원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한국의 사회복지 제도 중 하나인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나
개인에게 필요한 급여와 혜택을 줍니다.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나 개인은 주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계층으로 나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 소득의 30% 이상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나 개인을 말합니다.
이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가계 경제 상황을 안정화하고 기초 생활을 보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기준 중위 소득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나 개인로서,
가장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차상위계층보다 더욱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2. 교육급여
수급자 가정에서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국가가 면학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정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교육급여는 차상위 계층과 기초 생활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지원해줍니다.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는 통합되어 교육활동지원비로 제공됩니다.
이 비용은 학년 초에 한 번 지급되며, 학업과 관련된 다양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업료와 입학금, 교과서대금 등은 교육청을 통해 학교로 직접 전달되어 처리됩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면제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에서는 전면적인 무상교육이 시행되어,
해당 연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금을 따로 지원받지 않습니다.
등록금 지원 문의처
교육부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044-203-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