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주택을 보급하겠다는 취지의 제도인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0~30대 초반의 주거 지원을 위한 제도인데요.
본 청약통장 가입자에 한하여 주택분양시 저리의 대출까지 가능해진다고 하는데
말로만 들어도 엄청난 혜택같은데 한 번 자세히 알아보실까요?
청년주택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개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주택청약통장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월 납부 한도는 10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2024년 2월에 출시 예정이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내용을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 만 19~34세 무주택자 |
이자 | 연 4.5% |
소득조건 |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납입한도 | 월 100만원 |
2024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기존과 바뀐 내용
쳥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경우 연소득 3,600만원 이하만 가입 할 수 있었고
납입한도도 월50만원까지만 가능했는데요
2024년에 새롭게 선보이는 청년주택드림 통장의 경우 연 소득 5,000만 원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자에서 무주택자로 폭이 넓어졌습니다.
다만 최대 이자를 주는 건 납입 총액 5000만원 까지이며 초과 분에 한해서는 일반 이율이 적용됩니다.
상품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가입요건 |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
이자율 | 최대 연4.5% | 최대 연4.3% |
납입한도 | 월 100만 원 | 월 50만 원 |
중도인출 가능여부 | 1회에 한해 인출 가능 | 불가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 은행
기존 가입자는 2024년 2월 이후 자동으로 전환 가입되며,
일반 청약 종합 저축 가입자도 주택드림청약의 신규 가입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환 가입 시에는 가입 기간, 납입 회수, 납입 금액이 연속해서 인정되며, 우대금리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됩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2025년에 상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에 한하여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청년대출드림을 통해서 연 2.2%의 이율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을 최대 40년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 아닌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난 청년 중에서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일 경우 (기혼자는 1억원),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분양 받은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추가 금리 혜택
혼인과 출생 시에 대출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청약 통장과 대출을 활용한 청년이 결혼 후 자녀를 2명 출산한 경우, 최저 금리가 1.4%입니다.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대출 이자를 단순히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출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추가 금리인하 |
결혼 시 0.1% 포인트 인하 |
최초 출생 시 0.5% 포인트 인하 |
추가 출생 시 0.2% 포인트 인하 |
ex) 결혼 후 자녀를 2명 출산한 4인 가구의 경우에는 최저금리 1.4%로 40년 만기 대출 가능 |
진행시 참고사항
- 주택드림통장 출시 이후 청약에 당첨된 경우, 현재 청년 전용 주택청약 통장으로 주택드림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현재는 서울시 아파트 분양가가 6억원을 초과 하지 않는 경우가 없으므로 수도권의 공공분양 및 2~3기 신도시(분양가상한제) 청약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 본 대출 상품의 금리는 2%대의 저금리가 적용되지만 중도금 대출은 주택드림 대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