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가구당 평균 109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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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1975년 미국에서 최초로 실시된 제도입니다.
이후 영국,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2009년, 아시아권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중이며
매년 대상이나 금액 등이 조금씩 늘어나 저소득 근로자 가정의 부족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5월 2일 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합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오는 8월 말 최종 결정되어 순차 지급됩니다.
물론 이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신청자격이 된다면 홈텍스(PC or 모바일)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정기, 반기 신청 기간]
이번에2024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신청을 받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2024년 정기 신청이며 이에 앞서 반기로 신청하신 가구 또는 반기로 신청하여 1년에 2회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가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기신청 : 5.1 ~ 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 ~ 9.15
반기신청 – 하반기분 신청 : 3.1 ~ 3.15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을 보면, 지난해 부부합산 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가구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국세청은 올해 모두 390만 가구에 장려금 4조 2,340억 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가구당 평균 109만 원 수준입니다.

특히 올해는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과 액수가 크게 늘어 다자녀 저소득 근로자 가구가 큰 수혜를 입을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115만 가구, 금액은 1조 1,892억 원으로, 지난해(57만 가구, 5,632억 원)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1년 만에 2배 씩이나 늘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최근에 국가의 예산이 각 부분에 많이 줄어들어 말이 많은데 다가구 가정은 혜택이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에서 다자녀 가정은 더 많은 혜택이 예상되네요.
저소득 다자녀 가정 뿐만아니라 모든 다자녀 가정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조]
근로장려금 민원 안내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05100000001